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