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취급 업체 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달걀을 취급하는 업체 94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9곳의 업체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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