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가 어제(15일) 오후 2시 30분께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과 20대 주민을 폭행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두 사람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의 가족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병원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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