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양평점' 부지 둘러싼 80억대 소송서 전 소유주 '승소'…강제경매 속행 전망

[양평=매일경제TV] 지난해 7월 매일경제TV가 단독 보도한<'신종 알박기' 양평 부동산, 시행사 상대로 수억원 사기 의혹>기사와 관련, 메가마트 경기 양평점 토지의 전 소유주 A씨가 제기한 8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민사3부(오경미 대법관)는 현 소유주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수원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권혁중)는 현 소유주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A 씨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 소유주 측은 지난 2013년 6월 결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을 시어머니가 수령해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탓에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10월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소유주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보충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과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소유주가 제기했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역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메가마트 경기 양평점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속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부인 명의로 메가마트 양평점 토지와 관련한 실질적 관리를 해 온 민 모씨는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명의이전 등기가 이뤄지는 틈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과 투자를 반복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과거 사기, 상해, 무고, 업무방해, 산림법 위반 등 십여 건의 전과가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 씨는 B 시행사와 메가마트 양평점 부지를 공동개발하기로 계약해놓고는 부채 탕감과 일부 자금 조달만 받은 뒤 직접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로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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