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부당한 관리·감독과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사실을 주민감사청구 감사에서 적발, 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관련 직원 6명 중 2명을 징계하고, 4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노인법지법 상 양로시설로 돼 있는 '나눔의 집' 입소자들이 고령, 질병(치매 등)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눔의 집 생활관 입소자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2억여 원의 국·도비를 교부해 2019년 11월 증축한 생활관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이 현재까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의 결원 충원은 법인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에서 선임해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했다고 도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 등 광주시 주민 220명은 지난 4월 양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눔의 집에 대한 시설 유지 및 지원 등 광주시의 행정이 위법하고 공익에 반한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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