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는 오는 17일까지 참여자 52명을 모집하며,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이면 세대당 1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기등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등입니다.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장당 보상금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며,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입니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지급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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