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외환위기 시절 정부로부터 투여받은 공적자금의 미상환 잔액을 조기에 전액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오늘(8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잔여 공적자금 7천574억 원을 국채로 일시 상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합의서 개정에 따라 수협은 미상환 공적자금 잔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국채를 연내 매입해 예보에 일시 상환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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