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전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및 법사위·행안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 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률에서 '모성'·'낙태' 대신 '여성'·'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허가, 임신중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포함도 제안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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