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요건 기존 10억원으로 유지"…지난달 소비자물가 0.1% 상승, 농산물 18.7%↑·통신비 21.7%↓

【 앵커멘트 】
정부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준을 두고 대립하던 여당과 정부가 각각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에 알아보겠습니다.
송복규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죠?

【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으로 3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지만, 고위당정청 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일단 현행처럼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월동안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 당정이 협의해오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도 발표됐습니다.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여당이 처음 요구한 공시지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양보한 것인데,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고요?

【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이는 1%로 올라선 지난 9월보다 줄어든 수치인데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휴대전화 요금이 줄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농축수산물은 13.3% 올랐고, 그 가운데 채소류가 20.2% 오르면서 농산물이 18.7% 올랐습니다.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공업제품은 1% 내렸는데요.

석유류가 14%로 급락했고, 가공식품은 1.4% 소폭 올랐습니다.

서비스는 0.8% 떨어지며 지난 1999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과 고교납입금 지원 강화로 공공서비스가 6.6%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이 문제가 아니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침체와 맞물리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 사태로 지속적으로 수요 요인이 안 좋아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태로 보이고,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부동산이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고…"

한편, 집세는 1년 전보다 0.5% 올라 2018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0.6%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고, 월세는 0.3%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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