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일)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정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색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고위 당정청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제가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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