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영철 한국 지방자치경찰 정책연구원장은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양 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권이 연계되는 생소한 상황을 맞아 시행착오가 수없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마련한 일원화 모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한 경험이 없으므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 가칭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감시해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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