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과 생산된 마스크 재고량을 조정하기 위해 마스크 판로를 지원하고 불법 수입 마스크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가 크게 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일각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수입산 마스크 등이 유통돼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해 국내 마스크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품목 허가 요건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1개 마스크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마스크 표면에 글씨나 로고를 새기는 등 성능에 영향이 없는 추가 공정이 있을 때는 성능 시험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사기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도 국내 마스크 업체에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통해 낮은 이자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환자금을 통해 마스크 업체의 사업 전환을 돕습니다

산업부는 마스크 수출에 필요한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업체가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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