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일)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화수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TV와 라디오 등의 광고 비용 절반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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