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매일경제TV]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022년 11월 까지로 구역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읍 삽교읍 목리 일대 995만1000㎡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도시지역 기준)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홍성·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나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혁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내린 조치"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윤상식 기자 / kkys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