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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는
강원도와 경북이 거론됐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2단계 조치에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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