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합장 “평택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 조합원(비대위) 측 “A조합장이 버티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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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사진=김태진 기자) |
[평택=매일경제TV] 조합원 간 지리한 소송전으로 얼룩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불협화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조합집행부의 환지계획에 반기를 들어 온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박종선 조합장의 해임을 결의했다고 밝히면서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또 다시 소송전을 벌이며 점입가경이란 지적입니다.
비대위측은 어제(20일) "환지계획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 153명(총267명)이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해임을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153명) 직접 참석은 16명이며, 위임장 4명, 서면결의 133명으로 성원이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결의된 해임 안건의 주요 이유로는 ▲조합의 명예 손상 ▲정관 등 조합의 규정 미준수▲조합의 중대한 손실 초래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원이 됐다는 주장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53명 성원이 됐다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임시총회를 발의한 명부와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접수한 후 임시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절차도 무시한 '묻지마 임시총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종선 조합장은 “지난 11일 평택지원에 임시총회 조합장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대위측 관계자 B씨는 “조합장이 버티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해임안 결의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받은 바가 없어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제세교지구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평택시 지제동 일원 83만9200여㎡ 부지에 6320여 세대 1만6400여명 수용 규모로 지난 2018년 9월 착공,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조합 내부 갈등으로 20건 이상의 소송전으로 얼룩지며 사업 기간이 늘어지며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상식 기자 /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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