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합니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왔습니다.

단,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이 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될 방침입닌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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