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골목상권 내 동종·유사업종 소상공인 업체 5개 이상이 모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고 '공동 배달유통 시스템'까지 구축하면 합계 최대 6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21일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의 협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협업체는 최대 약 100개로, 지원금은 공동브랜드 개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공동구매, 장터·전시회 개최, 판로 개척,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환,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중 5개 내외 골목상권 협업체에 대해서는 배달협동조합과 연계해 지역배송 서비스를 추진하는 '공동 배달유통 시스템'을 시범 구축토록 하고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 경우 한 협업체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협업체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지역지원기관'을 9월 4일까지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지원기관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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