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의 향후 5년 간의 특허 갱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 심의 결과, HDC신라면세점 한 곳의 특허가 갱신됐습니다.

HDC신라면세점은 올해 12월로 특허 심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HDC신라면세점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와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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