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천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천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간주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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