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회사 측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9년간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명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수당·퇴직금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던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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