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청구, 생활 속 방역 없이 백약이 무효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0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며 경기도민을 향한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도민 호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며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시설 확보 및 각종 기관의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와 지원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청구를 떠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함을 명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감염 폭증으로 확진자가 가정에 대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인의 자원봉사와 아울러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시설 확보 및 각종 기관의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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