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잇는 대선로 일부 필지…20년째 소유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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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에서 영흥까지 이어지는 화력 발전소 진입도로공사 위치도. (사진=안산시 제공) |
[안산=매일경제TV] 경기도 안산시가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된 도로의 일부 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2011년 개설된 대선로(16㎞)는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관리주체인 안산시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47필지 1만3898㎡와 공유수면의 지적 미부여 토지 9448㎡는 도로 개통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대선로의 안산시 구간 약 5.5㎞ 중 82필지 19만4946㎡의 소유권은 지난 2015년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시는 대선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3억원 상당의 4필지 1718㎡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는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도로구역 내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축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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