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소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분 누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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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건축주들을 적발했다.(이미지=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건축주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오늘(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입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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