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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회의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해 어떤 경우에 조사권이 남용되는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거부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기본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50조의2)에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 ▲ 조사공무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권리에 비해 공정위의 권한이 막강해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정위의 공정하고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조사인의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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