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애로사항 해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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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면 대죽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조감도.(이미지=이천시청 제공) |
[이천=매일경제TV]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개소를 설치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는 오늘(19일) 개별 농가들의 가축분뇨 부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는 북부(신둔, 백사, 부발)와 중서부(호법, 마장, 대월, 모가), 남부(장호원, 설성, 율면)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되는 한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가축분뇨 수집과 정화 처리 후 농경지에 환원 시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개소에 약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9월중에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해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배정 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천시청은 가축분뇨 공동시설이 설치되면 악취, 폐수 무단방류 관련 환경문제 예방과 함께 부숙도 검사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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