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시청상황실에서 120개 종교시설 현장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청 제공)
집합금지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화성=매일경제TV] 경기도 화성시는 오늘(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3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 교회는 동탄제일교회, 주다산교회, 일심순복음교회입니다.

지난 12일 양천구 7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동탄제일교회는 지난 15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가 오는 28일까지 폐쇄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29번 확진환자가 방문한 주다산교회는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폐쇄합니다.

또 화성시 64번, 65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일심순복음교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폐쇄합니다.

화성시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와 종사자 시설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시 이로인한 모든 검사·조사·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화성시는 지난 16일 6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관내 종교시설 12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벌였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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