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19일) 정부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이번 회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인 주택을 보증금 3억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제도로 계산하면 월세가 66만6천 원으로 산정되지만,
바뀐 제도라면 집주인이 기존보다 25만 원 떨어진 41만6천 원의 월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서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릉 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상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PC방이나 클럽, 대형학원 등의 영업이 아예 금지된다고요?
심지어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도 불가하다는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늘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전히 시행되면서 일어난 조칩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밖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데요.
전시회나 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 앵커 】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는데, 이에 비해 투자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64개 대기업집단의 상반기 매출은 1년 새 3.7%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무려 25% 감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악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상반기 투자액은 1년 새 16% 늘어난 43조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15조2천566억 원을 기록해 대기업 전체 투자액의 35%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4조179억, KT가 1조9천990억 원 등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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