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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방안에 관한 온라인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000여 명을 돌파하면서 어제(18일)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공개된 공간, 야외 공간에서의 감염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집안의 개인 사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하는 시간, 또는 수영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는 상대방이 있을 때 꼭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실외의 경우에는 일단은 집회 아니면 공연 같은 의도적 대규모 모임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라며 "물론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 그리고 특정한 다중이 모이는 실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강제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는 "권장하는 수준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에게는 권유와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을) 미꾸라지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수가 다수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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