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식을 연기하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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