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조치 나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식을 연기하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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