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태풍 등 여름철 가축재해 대비 방안
소·말·돼지 등 16종 지원, 특약 시 축사 손해 100% 보장
NH농협손해보험 각 대리점, 지역 농·축협서 가입

강화군 축산농가 모습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피해를 보장해 농가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으로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총 16종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돼지·가금류는 80~95%, 꿀벌·토끼는 95%까지 보상됩니다. 특약에 축사가 포함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지급됩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는 사육 가축이 없어도 축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허용돼 축산농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각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능합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해 가축 및 축사관리 요령을 숙지해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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