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에서는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해 왔던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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