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재개된 메디톡신, 법원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전고법 행정2부는 오늘(1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주 50단위·100단위·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대전식약청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메디톡스는 다시 메디톡신을 본안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메디톡스는 오늘 주식시장에서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5만6100원 오른 24만3100원에 거래중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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