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전고법 행정2부는 오늘(1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주 50단위·100단위·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메디톡스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대전식약청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메디톡스는 다시 메디톡신을 본안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메디톡스는 오늘 주식시장에서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5만6100원 오른 24만3100원에 거래중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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