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연휴 기간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3척을 적발했습니다.
고흥 선적 어장관리선 선장 A씨는 16일 오전 술을 마신 뒤 출항했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나타나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같은날 여수시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B씨가 입건됐고 화양면에서도 소형어선을 몰던 C씨도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소형 어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되고, 모터보트 등 소형 레저기구는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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