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체납처분 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 우선 실시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합니다.

오늘(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입니다.

담당 부서는 서류 검토를 통해 세제지원 여부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며 제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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