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관심을 받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고,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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