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6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유흥주점과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서 이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술관과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됩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해당합니다.
한편,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예정이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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