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방치된 토지 소유권 확보…공시지가 12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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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매일경제TV] 화성시는 오늘(14일), 지난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뒤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로 면적은 4622㎡이며 공시지가는 약 12억원 상당입니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 도입하여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우리시 미 소유인 부지를 선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김선영 화성시 회계과장은 “토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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