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적인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조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렇게 넘어간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씨의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씨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