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업주가 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을 둔기로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데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6일 충북 진천군 빌라에서 카메라 삼각대와 주먹으로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날 오후 다시 B씨를 찾아가 청소기로 폭행했고,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아무 말 없이 퇴근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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