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3000만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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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매일경제TV]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로 화성시 내의 재산피해가 4억33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시가 지난 13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피해 집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3일까지 총 88건, 4억 3338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13일까지 화성시 피해상황은 총 248건(공공시설124, 사유시설123, 기타1)으로 NDMS 피해집계 내역과 재산피해 내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NDMS에 등록된 화성시의 주요 피해내역은 사망 1건, 주택반파2건, 주택침수 9건, 농작물피해 59건, 농경지유실 2건, 농림시설 파괴 4건, 중소기업 피해 4건, 소상공인피해 7건 등 입니다. 시설피해 248건 중 216건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며 복구율은 87.1% 입니다.
화성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시설별 피해 현장 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해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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