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 방송사의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혐의를 입증한 뒤 그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날 열린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 자료, 박씨의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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