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이수 기간은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마약류관리자 지정 절차도 단수화했습니다.

기존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올해 3월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포함해 '펜타닐 유사체'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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