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어제(13일)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3일)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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