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발 건과 별개로 추가 대응
윤화섭 시장 “유치원 식중독사고 반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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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이 지난 6월26일 A유치원을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
[안산=매일경제TV] 안산시가 지난 6월 관내 A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합니다.
시는 정부가 A유치원에 대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두 번 다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유치원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A유치원을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A유치원의 식중독 발생 미보고와 보존식 미보관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총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고발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학부모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추가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 폐기·훼손은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은 최대 2개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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