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서울시내 면세점 안에 편의시설 운영 가능"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면세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했었던 가운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 서울시내 면세점 안에 카페 등 편의시설 영업이 허용됩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내 면세점 '특허 면적' 일부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특허 면적으로 인정된 구역에서는 면세품 외에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면세점이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세관은 고객 편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면세업계의 요청에 따라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편의시설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시설을 운영하려는 면세점은 미리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하며, 이미 컨설팅을 받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새 편의시설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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