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이 부당하다' 구속적부심 청구...3시간여만에 종료


[수원=매일경제TV] 오늘(1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끝났습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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