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내일(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엽니다.
지난 2017년 부터 올해까지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2019년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게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할 것 등이며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 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 / mkk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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