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된 납부액…개인 5500원, 개인사업자 4만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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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청사. (사진=옹진군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 옹진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올해 옹진군 지역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균등분) 납부액에 한해 1차례 추진됩니다.
50% 감면된 납부액은 개인 5500원, 개인사업자 4만1250원,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4만1250원~82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1년에 1번 균등하게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 한해 주민세를 감면하도록 조치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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