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안전·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
|
자료=환경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환경부가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12일)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먼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곳을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복원사업의 원칙·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 / mkksh@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